법률
남편이 직장동료에게 개인채무로 독촉받을경우
지금 현재 한 회사이며 1억원정도의 빚을졌다고 합니다 이미 채권자분이 회사사람들에게 알린 상황이며 전액상환을 원하셔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 와이프가 차용증에 사인하지않을시 당장 회사와 법적조치를 하신다고하는데 이상황엔 어떻게해야할까요 자진퇴사를 해야할까요? 용도를 다르게 쓰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남편이 매번 약속을 안지켜 사기죄로 실형을 살게될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1억원 정도이고 변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그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있을때에 한해 차용증에 싸인을 해주셔야 하며, 질문자님도 그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괜히 차용증에 사인을 하여 채무를 부담할 뿐으로, 채권자인 직장동료는 여전히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회사도 채권자 중 하나라는 의미일까요, 퇴사에 대해서 조언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거나 회사나 그 직원들이 채권자 중 하나라면 계속하여 근로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