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중에 일급알바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상용직과 일용직 두군데를 다니신다면 상용직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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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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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전년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의 3/12),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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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대표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00미만이면 사용자라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자와 달리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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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전 퇴사통보, 제가 받는 불이익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를 하시면 되며, 혹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않는다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그기간동안 사용자측에서 말한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강제로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연차가 남아계시니 연차사용을 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하다는 점, 무단결근처리됐을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해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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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속적인 근로 예정, 즉 다음주 근로까지라는 요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5월 1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2. 맞습니다. 개근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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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며, 1년 반개월동안 근무하셨다면 그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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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야간부터 아침까지 추가 근무를 한다면 아침에 일한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를 야간근무라고 하며 50%의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밤9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하고 추가로 근무를 하게되면다면 추가근무시간은 50%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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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하는것이 원칙이므로 1월2일 입사자라면 2월1일까지 근무하면 1일이 연차로 발생하게 되나,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입사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때문에 보통 입사일 기준 그 달에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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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명목상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추가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추가 수령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도를 한것으로 보이나 실제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지급된 것보다 적다면 그 추가분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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