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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바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가능합니다.따라서 희망퇴직의 경우 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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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소가 재택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내용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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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따라 이월도 가능하나,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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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같은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4월 15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온 문자 의미가 질문자님께 퇴사를 그전에 해도된다는 안내문자인지, 해고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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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일요일) 시 대체휴무일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대체되는 휴일을 해당 근로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년 내 아무 일이나 정하는 것은 특정되지 않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대체휴일은 다음 주 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주 소정근로일 중에 미리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주휴일과 달리 공휴일 등의 약정휴일의 대체는 꼭 다음주 이전에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연도 안에서 특정일을 휴일로 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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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노동 강도가 심했습니다. 퇴사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치지도 않았는데 몸이 이상이 올경우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 심신미약만으로는 산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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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정정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되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직접하셔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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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개근을 한다면 총 3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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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불상태고 회사에 돈이없는데, 얼마뒤 잔금받는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그 잔금에서 퇴직금을 압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20% 지연이자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해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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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외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장지로 이동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질문자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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