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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북극곰95
남다른북극곰9523.04.20
원래 퇴직금이 dc형 퇴직연금에서 irp로 넘어오는 건가요?

퇴직금을 처음 받아봐서 질문드립니다.

dc형 퇴직 연금 운용중이었고, 지난 달 퇴사하여 오늘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dc형 계좌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dc형 계좌에 있던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옮겨오며 퇴직금으로 전환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하면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 계좌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

    해지를 해서 일시불로 받으셔도 됩니다.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 본인 소유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가 지급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DC형 계좌에서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이전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운영중에 퇴사를 하면 개인연금계좌 IRP로 이전을 해야하며 이후에 IRP계죄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는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게 되고

    퇴사하면서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dc형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dc형 계좌에 있던 퇴직금을 근로자 irp계좌로 이체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