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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영양270
러블리한영양27023.04.20
3.3프로..프리랜서 퇴직금받는게될까요

서비스직에 1년3개월근무했구요

일주일에5일 정해진시간 9시반부터 7시반까지 일했구요

사람이없어서 아플때도 남아서하곤했습니다.

일급으호 얼마해서 주마다3.3프로 떼서 통장으로받았구요

프리랜서로 근무시작했던건데.. 퇴직금받는게

가능할까요?

업장안에서쓰는 물건들은 가위.바리깡 이런건제꺼

나머지염색약이라든지 업장제공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좀늦는경우에는 그 씨씨티비로

확인했는지 저녁시간에 매니져가늦게오면 말해왛고

그외업장에관한거라든지 (매니져가늦게나오고

원장님은 거의한주에한번나오실까말서여서) 그런이야기나눈

카톡들도있구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서..없네요..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프리랜서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5일 정해진시간 9시반부터 7시반까지 일했구요

    사람이없어서 아플때도 남아서하곤했습니다.

    일급으호 얼마해서 주마다3.3프로 떼서 통장으로받았구요

    프리랜서로 근무시작했던건데.. 퇴직금받는게

    가능할까요?

    업장안에서쓰는 물건들은 가위.바리깡 이런건제꺼

    나머지염색약이라든지 업장제공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좀늦는경우에는 그 씨씨티비로

    확인했는지 저녁시간에 매니져가늦게오면 말해왛고

    그외업장에관한거라든지 (매니져가늦게나오고

    원장님은 거의한주에한번나오실까말서여서) 그런이야기나눈

    카톡들도있구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서..없네요..

    가능할까요...??

    ------------------

    네. 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일에 고정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른 요소들도 모두 검토해봐야 하니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쪽에 더 가깝다고 보이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출퇴근시간과 출근장소가 정해져있다면 정황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월급통장 내역,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