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경영난일 시 외국인근로자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자재부족, 자금난, 시장악화 등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동의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한 동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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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한 주에 2일 근로하고 하루에 23~9시까지 10시간근무를 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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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알바)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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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일수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됩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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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 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4~6월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갔다면 납부액은 1~3개월 임금총액+7~12월 임금총액 합계/ 9개월(4~6개월 제외 개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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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사용하고 당일 시간외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후 근로를 한다고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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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알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범주로본다면 계약직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도 볼수 잇고 경우에 따라 정직원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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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쉬는 근로자의 법적 휴일 요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로가 없는 날이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대체휴일을 요구할 권리는 발생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허락하지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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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향후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역시 그러한 취지로 보이며 합의일에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서명을 한다면 법적 구속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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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의무연차제도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법하게 한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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