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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동고비15
숙연한동고비1523.04.18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3월10일 날 편의점 교육을 11시부터 6시까지 받고 9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일날 작성했구요 일은 23시부터 9시까지구요 금토 주 2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90%에 주휴일 없음 이렇게 체크 되어 있었구요 혹시 주휴수당 못받을수가 있을까요 월급은 14일 22시에 623,376을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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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구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 없음 체크했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서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10일 날 편의점 교육을 11시부터 6시까지 받고 9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일날 작성했구요 일은 23시부터 9시까지구요 금토 주 2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90%에 주휴일 없음 이렇게 체크 되어 있었구요 혹시 주휴수당 못받을수가 있을까요 월급은 14일 22시에 623,376을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수습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90% 지급하는 것은 가능).

    만일,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금,토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휴게시간 제외 순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청구는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한 주에 2일 근로하고 하루에 23~9시까지 10시간근무를 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