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이고
매주 스케줄이 다른 스케줄제이며 저는 모든 근로일을 개근했고 무기한 연장 계약 형태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5월 23일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한 경우
마지막 주차를 개근하지 못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1항에 따르면
본래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근로자 일때 주휴수당이 발생했으나,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라고 라는데 이게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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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지막 주에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23일 이전에 있는 주휴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합니다.
5월 23일까지 근로하고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