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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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나 연차 등 사용이 있더라도 해당 주에 전부 근로를 하지않은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점, 본사지원 등이 있어도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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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용 작업 파일을 개인 노트북에서 작업하는것이 사측에서 고소고발의 여지가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임의로 사용자가 제재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만약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부당징계,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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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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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권고사직을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 복귀후 해고의 경우 문제되나 권고사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일단,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6개월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작성을 할 때 권고사직으로 코드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직서 상에도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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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잘못올렸는데 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고서,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셔야 하며,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실사유 정정의 경우 공단에서 요청시 사업장(이직자)의 진술이 필요하므로 사업주 확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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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비록 '휴직을 명하여야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하나, '직무 관련 분야' 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사용자의 판단에 따르기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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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부여되기로 했으므로 월요일도 휴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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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간 임금의 1/12가 연금계좌에 들어가게 되며, 퇴사시 개인연금계좌에 들어오게 되며 해지 후일시금을 받거나 55세이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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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시와 다르게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과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증빙으로 관련 문서, 녹취 등 확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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