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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변경에 대해 눈치주는것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딘.사업장과 근로자별로 다르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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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를 다닐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병은 산재대상이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우므로 심각하신 경우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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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시간 총량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리 주40시간 근무, 연장근로12시간까지해서 총52시간이 한 주 최대근로시간입니다.이 52시간을 준수하여야하고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됩니다.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거부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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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6개월정도 일했고 상시근무자 9명정도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나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0분에 대해 급여가 지급안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하고 한가할 때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이러한 휴게시간이 아님에도 급여를 삭감하겠다는것은 휴게시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고,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을 근거없이 삭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않게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될수 있습니다.2.5인이상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사유가 있어야하며질문자님과같이 부당함을 건의했다고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통상임금 30일치도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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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장 단체 이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업 시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치지않았으므로 불법파업 소지가 높습니다. 불법파업이 인정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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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징계사유 위반 소명서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외 다른규정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고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복무규율 위반이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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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이 어찌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이신 경우 15개가 부여되며 근로기간 중 최초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년근로하셨다면 17개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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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실업급여수급중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주식투자 수익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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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7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근로자는 개인형 IRP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 퇴직금 담당자에게 통보해 줘야 합니다그리고나서 회사에서 은행으로 지급 요청을 해야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IRP 계좌를 회사에 통보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해야 합니다.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오면 해지하시고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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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종료를 전제로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주는 것은 퇴직금 분할약정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주택구입 등을 위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않습니다.물로 임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나 실제로 형식적으로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퇴직금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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