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근무했는지도 확인하나요??
1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인정되면
업장에도 실제로 1개월 근무했는지 cctv로 일하는 모습이찍힌걸 보여달라거나 확인을하나요?? 아님 서류만 맞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인정되면
업장에도 실제로 1개월 근무했는지 cctv로 일하는 모습이찍힌걸 보여달라거나 확인을하나요?? 아님 서류만 맞으면 되는건가요?
1개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류로 심사합니다. 4대보험 신고,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 내역 등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통상적으로는 근무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직확인서 등 서류제출로 신청이 이루어지나 제보 등 기타 경로로 허위임이 인지되면 cctv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걸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가입했던 것이
신고 등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로만 판단을 합니다. CCTV 영상 등으로 질문자님의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