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근무했는지도 확인하나요??

1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인정되면

업장에도 실제로 1개월 근무했는지 cctv로 일하는 모습이찍힌걸 보여달라거나 확인을하나요?? 아님 서류만 맞으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인정되면

      업장에도 실제로 1개월 근무했는지 cctv로 일하는 모습이찍힌걸 보여달라거나 확인을하나요?? 아님 서류만 맞으면 되는건가요?

      1개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류로 심사합니다. 4대보험 신고,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 내역 등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통상적으로는 근무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이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직확인서 등 서류제출로 신청이 이루어지나 제보 등 기타 경로로 허위임이 인지되면 cctv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걸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가입했던 것이

      신고 등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로만 판단을 합니다. CCTV 영상 등으로 질문자님의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