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한날의 다음날이므로, 5/4일날까지 마지막 근로를 하였다면 5/5일 퇴사일이 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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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할 때 면제 인원은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규정에 맞게 근로시간면제한도(총량)를 정하고, 총량의 한도내에서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와 인원의 배분은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조합원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교섭대표노조가 있다면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가 쉽지 않으며, 통상적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인 조합원수 에 따라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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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 업무명령 불복종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의 근무에 악영향을 주고 근로계약상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는 바로 해고가 아니라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해야하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신설을 한 후 징계를 할 수 있고고, 또한 그러한 징계규정을 신설하지않았다하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근무태만 등을 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게 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엑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으로서 징계해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징계 해고 시에는 다른 징계보다 더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며,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만 경위, 고의성, 계획성, 그로인해 사업에 발생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징계사유와 예외적으로 징계해고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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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고를 쉽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만두는 것도 쉽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국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같이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거나,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한달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거나 하는 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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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시간 알바 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보다 겸직제한을 엄격하게 받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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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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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장을 오픈하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도 환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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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 후 퇴사하면 연차수량은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서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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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가 맞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일자에 퇴사를 하게되나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퇴사통보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지게 될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합니다.1.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 승낙을 하지않았으므로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한날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측이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그 주장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있지만 학원 업종에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2. 근로계약 상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며 임금체불입니다.3.과학수업도중 연기발생 건은 정당한 학원교습 업무 중 실수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인해 학원에 신입생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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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임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하므로 4월8일 퇴사 이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않는 경우 초과일수마다 연20%지연이자가 붙으며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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