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3.04.12

공무원 단시간 알바 거능한가요?

공무원은 일과 끝나고 배달알바나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주에 15시간 이하면 다른 사기업들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규정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일과 끝나고 배달알바나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주에 15시간 이하면 다른 사기업들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규정있으면 알려주세요

    공무원은 영리업무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보다 겸직제한을 엄격하게 받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겸직은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시간의 길이가 짧아도 겸직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팀에 이야기하여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민간 업체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겸업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