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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3.07.30

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근로활동가능한가요?

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간단한 배달 알바나 한달에 40시간인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시간 사기업처럼 업무로 포함되지 않는 시간으로 근로활동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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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또는 겸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 또는 소속 기관 총무과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휴직 기간 동안 겸직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간단한 배달 알바나 한달에 40시간인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시간 사기업처럼 업무로 포함되지 않는 시간으로 근로활동 가능한가요?

    -> 공무원 복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은 관계법령상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겸직을 승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복직을 명할 수 있고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복직 발령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다만,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규정 제2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법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