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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4.12

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장을 오픈하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도 환수되는 건가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개인 사업을 하기위해 사업장을 오픈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추가적인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혹은 사업장을 오픈하는 순간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까지 전부 환수되는 건가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개인사업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그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기간이 확인되고 나서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있었던게 아니라면 처음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이미 인정된 실업인정일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자 등록 이후 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후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즉,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라면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을 개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발급하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를 낸 시점부터 중단이므로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까지 환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