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주 뒤에 쓰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즉시해야하며 뒤늦게 작성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나, 근로감독관이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을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 상황이면 별다른 처벌을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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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 재취업하여 소득이 있는경우 연금에 어떤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 받고 있는 중 재취업하면 월평균소득금애 초과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681,7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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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일은 꼭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시기와 종기가 기재되어야 하나,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586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사기간이 ’08.4.30.일부터 ’10.4.30일 이었다가 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동 공사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라면 동 공사기간 동안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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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므로 사용자의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 부여되며 보통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해당 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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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속기간 미달로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연봉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를 하거나 구두로 합의를 하지않았다면 회사 측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연봉조정을 검토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기때문에, 매년이라는 것이 1년마다라고 본다면 회사에서 3월에 일괄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연봉협상일이라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 즉 4월에 진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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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원에게 나가는 복지 혜택을 없애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경영사정을 이유로 해당 사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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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연차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 시작했을때 육아휴직 시작일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 일 근무 후 월요일날 육아휴직 개시로 하든, 연차가 끝나는 금요일 다음날 부터 개시하든 회사와 직원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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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근로계약서 필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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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취업규칙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와 달리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이 아프면 병가를 해주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병가를 악용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사용자가 재량권을 갖도록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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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번째 달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하나 계산의번거로움때문에 보통 첫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1주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주는 안주더라도 이후에는 주어져야합니다.2. 4주 근무시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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