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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북극곰
똑똑한북극곰23.04.11
대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근로계약서 필수아닌가요?

제목처럼 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안쓴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외국인과 관련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안쓴다고 하시고

야간인데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외국인에게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외국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위치와 소속 직원 중 외국인이 있는거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처럼 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안쓴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외국인과 관련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안쓴다고 하시고

    야간인데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