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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문의해보시고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게 확실함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회사 지역관할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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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로 인해 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7.09%(건강보험)가 부과되고,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합니다.질문자님 한달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공제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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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측정 가능할 경우 포괄임금제 도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감시단속 근무자와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야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아야 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시간이 측정가능한 사무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않고있습니다.(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음)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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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에 대해 사내규정을 두고있고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다면 그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사내규정이 없더라도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는 위반을 넘어서서 그것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미쳐 직장질서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 5일 이상 무단결근,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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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이되며 대기업만 안 됩시다.참고① '22.1.1 이후 대기업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단, '21.12.31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기존 제도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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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만 인정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과 8시간초과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토요일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2시간* 1.5배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하고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 * 1.5배 * 통상시급 + 4시간(초과) * 2.0배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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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서장 승인을 받은 외출의 경우 연차 하루(8시간)에서 외출시간만큼 차감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별도 임금삭감은 안합니다.유연근무제 사용근로자도 그 지정 시간대에서 외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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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에 알바나 주말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하고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합니다.참고판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7465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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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전년도 급여 인상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 소급 인상된 사례로 보입니다.이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며,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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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급여 계산 할 때 제할 금액 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근로계약시 지급을 정하였다면 전액지급되어야하나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해당시간만큼 급여에서 감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출입증카드가 있어 전산기록이없는한 정확한 무단이탈 시간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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