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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가불은 1달치 월급인가요?

회사에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불이라고 하면 보통 1달치만

해 주는게 가불인가요?

혹시 몇 달치 월급을 먼저 가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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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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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가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기 지급일 전 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가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 하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관행적으로 가불이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한 달치를 줄지, 몇 달치를 줄지도 사용자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유없는 가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가불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시 임금지급기일 전에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가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가불액수나 임금에서 상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불에 대해서 별도의 노동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내규에 따르기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정지급일 전에 미리 받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가불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