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팀장님이나 그런분들한테 급여를 일부 오늘 근무일자 까지 해서 미리 지급받을수있을까요??
법적으로 제 월급은 정해진 날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사 예정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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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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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로 규율되는 부분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미리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선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