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를 미리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 달 일한 급여를 다음 달 12일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5월 근무는 모두 끝난 상태인데,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근무를 마친 5월분 급여를 원래 급여일(6월 12일) 전에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도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 지급일 이전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임금지급일 이전에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아래의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 전 기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 청구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이전에 지급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이 전월 1일 ~ 말일로 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이 매월 12일로 되어 있는 경우

    3.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지급일인 2026.6.12일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줍니다.

    4. 임금지급일은 그 회사에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일 전에 임금을 정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5. 사정이 급하다면 사용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번달에만 조금 빨리 정산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세요(법상 사용자는 임금지급일 전에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도 없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니 요청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에 응할 법률적 의무가 없긴합니다

    때문에 회사도 거절이 가능합니다

    사정이 있으신거 같은데, 그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선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