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아래의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 지급일 전 기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 청구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