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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너구리140
힘찬너구리14024.03.13

급여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만약 5시 ~ 10시 근무이고

9시 30분부터 마감 시작으로 지정이 되어 그 때부터 마감을 시작 합니다.

제가 조금 오래 일을 하여 마감 하는 속도가 빨라 집에 조금 일찍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급여가 갑작스럽게 변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정도 일을 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5~10 까지 의 임금이 들어왔고,

이번 달에만 갑작스럽게 저만 마감 시간 체크하여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감 근무자들은 5 ~ 10시로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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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이번 달부터 평소 임금 지급방식과 다르게 불리하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조기퇴근 한 경우에는 조기퇴근하여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 이전에 조퇴하는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까지 받는 것이 맞으나

    회사에서 이른바 알바 꺾기를 한 경우라면

    꺾은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 지급 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본인이 일찍 퇴근한 경우 급여 차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