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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토끼269
호탕한토끼269

알바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시간으로 월급 주나요?

일반 카운터 보는 업무가 아니라 그 날 제조할 음식 할당량 채워야 끝나는 업무여서 근로계약상은 5시간이지만 일이 실질적으로 끝나면 6~7시간 넘거든요. 물론 5시간 맞출 때도 있긴하지만 그래서 항상 근무 끝나고 근무일지를 쓸 때 몇 시간 했는지 쓰고 가는 시스템이라 일 초과 한만큼 주는 건가보다 생각했는데 월급 들어온 거 계산해보니까 근로계약서상으로 나온 5시간 만큼만 계산해서 주셨던데, 원래 이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게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할당량을 채우라고 지시한 것이므로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발적 연장근로라면 수당청구를 할 수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초과근무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