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시간으로 월급 주나요?
일반 카운터 보는 업무가 아니라 그 날 제조할 음식 할당량 채워야 끝나는 업무여서 근로계약상은 5시간이지만 일이 실질적으로 끝나면 6~7시간 넘거든요. 물론 5시간 맞출 때도 있긴하지만 그래서 항상 근무 끝나고 근무일지를 쓸 때 몇 시간 했는지 쓰고 가는 시스템이라 일 초과 한만큼 주는 건가보다 생각했는데 월급 들어온 거 계산해보니까 근로계약서상으로 나온 5시간 만큼만 계산해서 주셨던데, 원래 이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