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연장수당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일반 카운터 보는 업무가 아니라 그 날 제조할 음식 할당 량 채워야 끝나는 업무여서 근로계약상은 5시간이지만 일이 실질적으로 끝나면 6~7시간 넘거든요. (출근해서 남아있는 물량보고 물량 많으면 만들 갯수가 적어져서 5시간 정도 근무 하고, 만약 쇼케이스가 비었으면 많이 만들어야 돼서 6시간 조금 넘게 근무.)
물론 5시간 맞출 때도 있긴하지만 그래서 항상 근무 끝나고 근무일 지를 쓸 때 몇 시간 했는지 쓰고 가는 시스템이라 일 초과 한만큼 주는 건가보다 생각했는데 월급 들어온 거 계 산해보니까 근로계약서상으로 나온 5시간 만큼만 계산 해서 주셨던데, 원래 이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일한 만 큼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연장 하는 것이 아닌, 제가 일에 익숙치 않아 늦어진 거면 연장수당에 해당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