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장수당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일반 카운터 보는 업무가 아니라 그 날 제조할 음식 할당 량 채워야 끝나는 업무여서 근로계약상은 5시간이지만 일이 실질적으로 끝나면 6~7시간 넘거든요. (출근해서 남아있는 물량보고 물량 많으면 만들 갯수가 적어져서 5시간 정도 근무 하고, 만약 쇼케이스가 비었으면 많이 만들어야 돼서 6시간 조금 넘게 근무.)
물론 5시간 맞출 때도 있긴하지만 그래서 항상 근무 끝나고 근무일 지를 쓸 때 몇 시간 했는지 쓰고 가는 시스템이라 일 초과 한만큼 주는 건가보다 생각했는데 월급 들어온 거 계 산해보니까 근로계약서상으로 나온 5시간 만큼만 계산 해서 주셨던데, 원래 이런 건가요? 실질적으로 일한 만 큼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연장 하는 것이 아닌, 제가 일에 익숙치 않아 늦어진 거면 연장수당에 해당 안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시/명령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연장근로로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했든 일이 남아서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된 연장근로만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제입니다. 일하는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한 시간(근무명령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된 근로시간만 근무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고, 다 해야 퇴근할 수 있다면 회사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무일지의 시간을 근거로 수당을 청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근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 사용자의 통제하에 연장근로한 경우에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장근로가 업무상 필요하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상기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기도 하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추가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이 없는 경우 자발적 연장근무로 인정되어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