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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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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 기숙사에서 죽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하는 곳의 기숙사에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원인이 업무 수행 상해 부상에 의하거나 업무에서 기인한 질병에 의했다는 증빙이 되는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유족들에게는 유족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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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석하여 진술 조서 작성 시에 임금체불만 저번에 달라고 해고 또 그 임금이 지급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출석하여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아마 처벌하지 않을 것이며 임금 역시 지급되면은 사건을 종결할 것입니다다만 출석하여 진술조서 작성 때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번복하여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 근로감독관이 대단히 난감해할 것이고 사건 해결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 처벌될 수도 있다면은 질문자님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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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퇴사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까지는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 지급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사후 지급금 없이 100%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귀하여야 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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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샵 위탁판매 입점 계약기간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씩 연장된다는 말은 2.2. 시작이면 3.1.까지 계약기간이고 3.2.이 만료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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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종퇴사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도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사유도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사유는 질문자님 말씀하신 원아웃제도에 따라 퇴사당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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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권고사직을 받더라도 소멸되지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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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하였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재직기간에는 반영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한것이라면 병가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퇴직금 재직기간에 반영될지는 회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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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출석관련 의무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지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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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를 안받아도 갑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직원 간에 인사를 받고 안받는다는 것만으로 갑질이 되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것 역시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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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지급 시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이는 최소한도 기준입니다.따라서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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