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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급여계좌에 이체내역, 문자나 전화로 업무 지시한 내용, 채용공고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임금체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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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 1]만약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해서 지급을 받았을 경우,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질문 2]기본급+야근수당은 줬으면서,주휴수당만 다음달에 주겠다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건가요?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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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이후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 기존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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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600인 회사에 들어가면 월 300씩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 3600이라 하더라도 그 임금의 구성 항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 성과금 등이 포함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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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시 다른곳 근무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폐업을 하게 되어서 사업자 등본이 소멸된다면 비자발적 회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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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시 퇴직금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대신 국민연금보다 더 수령액이 높은 공무원연금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아니고 퇴직 수당이라는 것을 조금은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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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일까지출근 후 연차12개 소진7/21일로 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소정근로 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거나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연차로 차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로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할 뿐더러 임의로 사용자가 강제한다면은 근로기준법에서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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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영업정지 당할경우 휴업수당이 통상임금 70%알고 있습니다..22년 입사시에는 평균 9시출근해5시퇴근하였으나 25년지금은 9시출근하여1시에퇴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에 9시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기로 근로계약을 약정하였었는데 사용자가 경영사정으로 조기 퇴근시킨다면은 조기 퇴근 시킨 그 1시부터 5시까지 네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 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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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아침 당일 퇴사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 및 실습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행한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므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는 것은 임금 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출근 후에 아침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정규직의 경우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근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퇴사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이 있어서 다소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문제 되는 분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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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만 준수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오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직원들과 트러블 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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