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며칠전에 들어온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주 25시간 근무이고 입사 3개월이 되기전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시급과 주휴수당 그대로 다 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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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 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주일 동안 개근을 하였다면은 의무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었다면 지급이 돼야 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은 퇴사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퇴사일이 포함된 주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급을 적용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미작성 신고는 회사는 벌금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퇴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시급 및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 두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로 발생한 시급 및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