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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이직고민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식업의 경우 직업군의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 이 때문에 높은 임금을 즉시적으로 원하신다면 다른 직장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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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인데 사업주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시키면 권고사직임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으로 3개월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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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받게 될지 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입니다.2024.1.1.~25.3.31.까지 주6일 일5시간 근무 시 대략 210만원정도로 계산되나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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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까지는 16:00-20:00까지 총 4시간,7-9월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으로 변동이 되는 경우 처음 근로계약 작성 시에 이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다면은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새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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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1,500원 vs 1만 30원 어느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만 30원은 현재 최저 임금이므로 이보다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 1500원이라고 한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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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기 전에 명세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 지급하는거 항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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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크기별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이 있는데, 선박크기별로 선장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선박의 크기(총톤수)에 따라 선장 자격 요건은 달라지며,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크기가 커질수록 높은 등급의 해기사 면허와 함께 더 많은 승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총톤수 25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은 해기사 면허 6급 또는 5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해기사 면허 4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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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탕 4대보험 가입대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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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이중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이 큰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기존 직장이 소득이 더 크다면 상실신고가 지연되면 보험료가 큰 기존 직장에 한 번 더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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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일 조에 따라 연차 촉진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다면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서 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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