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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호랑나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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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국가 자격증 시험장에서 관리원으로 알바를했는데 1주일 정도면 급여지급이될까요? 아니면 더 오래 걸리나요? 정확한 일자를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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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급여 지급일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한 해당 월 내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급여는 근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험 종료일 기준 1~2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탁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험일 경우 행정절차로 인해 2~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안내받은 급여 지급일이 있다면 그 일정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급 지연이 길어질 경우에는 담당자나 주관기관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장 관리원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회사에 문의하여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시행처에 따라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험수당 뭐 이런 생각으로 하므로 정리가 되는대로 지급하거나, 여러 건이면 묶어서 하느라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험장 관리원 월급을 그리많지않으며 최저임금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09만원 정도입니다. 1주일 근무시 약 50~60만원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선생님께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간 및 급여 정기 지급일 등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지급될 정확한 일자는 근무하신 관리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법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귀하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거나 또는 근무기간이 속하는 월의 임금정기지급일(월급일)에 중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