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국가 자격증 시험장에서 관리원으로 알바를했는데 1주일 정도면 급여지급이될까요? 아니면 더 오래 걸리나요? 정확한 일자를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급여 지급일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한 해당 월 내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급여는 근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험 종료일 기준 1~2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탁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험일 경우 행정절차로 인해 2~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안내받은 급여 지급일이 있다면 그 일정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급 지연이 길어질 경우에는 담당자나 주관기관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장 관리원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회사에 문의하여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시행처에 따라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험수당 뭐 이런 생각으로 하므로 정리가 되는대로 지급하거나, 여러 건이면 묶어서 하느라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모집공고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험장 관리원 월급을 그리많지않으며 최저임금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09만원 정도입니다. 1주일 근무시 약 50~60만원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선생님께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간 및 급여 정기 지급일 등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지급될 정확한 일자는 근무하신 관리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법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귀하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거나 또는 근무기간이 속하는 월의 임금정기지급일(월급일)에 중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