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보조알바 법정공휴일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보조 알바를 구하려는데
3/1이 있더라구요
이 법정공휴일 일자도 근무한걸로 쳐서 급여를 줘야할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가 3월 1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월 1일에 휴무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