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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2021~2025년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발생한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2.9%)을 반영해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추이로 볼때 너무 급격하고 실질임금하락을 심하게 발생시키므로 실현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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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주말 대형마트 휴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에 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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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 시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계약 즉시해지, 귀향비를 청구하거나 손해가 있다면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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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산재,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료율 인상이 되지않고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보험료율이 인상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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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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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수당 & 유급휴가(임금 일부 지급)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만약 회사로부터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그만큼 공제 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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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하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말해,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하였다면 한쪽이든 둘다든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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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통상시급 x 8시간 x 연차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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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은 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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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개근은 출근만 하면 인정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은 출근으로 간주되는 바 8월 1일에 연차 0.5개 사용한 것도 출근으로 보아 다음달 1일 연차가 정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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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때 퇴사하고바로 다음날 입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30일 퇴사 후(퇴사일 7월 1일) 7월1일 입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irp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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