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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꿈꾸는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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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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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손해배상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임의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임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5만 원을 공제한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금은 임금과는 별도로 민사상 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손해와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간 경우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동의없이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와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로 입은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계약상의 임금은 전액 지급 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착오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금계산을 하였다가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2.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다면, 임금은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이론적으로는 소송을 해야하지만)을 해서 받아가야 합니다.

    3. 그러나, 근로자 과실이 명백하고 사업주는 책임이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고의, 과실의 정도, 사업주의 교육의무 즉 사업주의 과실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이유로 웬만하면 사업주가 떠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