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로 시급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두달쯤 되어 가는데 시급에서 깎이는 알바는 처음 봐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금지시켜 놨습니다. 계좌이체와 현금만 가능한데 카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거든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둘째, 인수인계할 때 현금이 부족하면 알바 시급에서 까이는데 정당한 건가요? 정산 시스템이 전체 금액에서 계좌이체한 금액을 뺀 가격이 현금인데, 이런 이상한 정산 때문에 일이 바빠서 현금을 신경 못 쓰고 있으면 인수인계할 때 현금이 비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최저시급 받고 혼자 일하는데 시급에서 까여서 일한 만큼도 못 받으니 억울합니다.
셋째, 둘째 주까지는 교육비라면서 3개월 이후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건가요? 3개월 이전에 그만둘까봐 이런 조약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넷째,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로는 무조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떠한 기준이 있다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만약 시급에서 차감되는 것이 불법이라면 계속 일하다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2번은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임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연 지급하는 것 또한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