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 후 월급 계산방법의 문제
편의점 퇴사하고 월급을 받는데 일할때 실수로 배달들어온걸 취소한적이있습니다 그 취소금을 제외하고 보낸다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사례와 같이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부분은
향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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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는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기타 금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일한 대가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가 근무시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 별도로 다루어야할 사항으로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다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