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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파랑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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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후 월급 계산방법의 문제

편의점 퇴사하고 월급을 받는데 일할때 실수로 배달들어온걸 취소한적이있습니다 그 취소금을 제외하고 보낸다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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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사례와 같이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부분은

      향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는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기타 금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일한 대가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가 근무시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금에 대해 별도로 다루어야할 사항으로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다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