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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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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시 월급 더 받은걸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그만 두었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월급을 계산 해보니까 사장이 어떤 날은 더 주고 어떤 날은 덜주고 했는데 저도 그동안 제대로 확인을 안했어서 더 받은 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 주휴 수당 신고시 고의성은 없지만 더 받은 월급으로 사장측에서 횡령죄 등으로 고소 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월급 더 들어 왔었는데 몰랐었다고 하고 돌려 주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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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회사에서 지급할 단계에서 처리의 문제이겠고

    문제시 된다면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 위 사유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으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횡령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금액계산을 잘못한 거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산 착오로 과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실수로 월급을 더 준 것을 받았다고 해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받은 금액보다 못받은 금액이 많으면 신고해야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을 더 받았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월급을 더 받았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사장 마음입니다. 그 임금이 주휴수당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