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에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시 월급 더 받은걸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그만 두었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월급을 계산 해보니까 사장이 어떤 날은 더 주고 어떤 날은 덜주고 했는데 저도 그동안 제대로 확인을 안했어서 더 받은 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 주휴 수당 신고시 고의성은 없지만 더 받은 월급으로 사장측에서 횡령죄 등으로 고소 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월급 더 들어 왔었는데 몰랐었다고 하고 돌려 주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회사에서 지급할 단계에서 처리의 문제이겠고
문제시 된다면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으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횡령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금액계산을 잘못한 거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산 착오로 과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실수로 월급을 더 준 것을 받았다고 해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받은 금액보다 못받은 금액이 많으면 신고해야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을 더 받았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을 더 받았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사장 마음입니다. 그 임금이 주휴수당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