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약직이고 곧 부모님 기일인데 하루 일빼는 방법 없을까요...
쿠팡 계약직이고 이제 한달째입니다 연차가 없는데 하루 뺄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곧 부모님 기일인데 제사하고 납골당도 가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지급되어야합니다. 1개월 개근을 하지않아 연차가 전혀없다면 관리자에게 말하여 무급결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외의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인정결근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이때,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한달이 지났다면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 무급휴가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례를 위한 유급휴가가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에 이야기하셔서 연차휴가를 당겨쓰거나
(다만, 당겨쓰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무단결근이라도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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