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일을 시착했지만 2월에 한달동안 쉬다가 또 일 다시 했습니다. 일주일에 35시간 일하는데 한달더 하면 (10월에)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입사하고 2월에 한 달을 쉬셨다면, 그 쉬신 기간이 무급휴직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퇴사처리 후 재입사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처리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10월 초에 1년이 되는 시점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니 시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월의 공백 기간 처리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므로, 2월에 한 달 동안 쉬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면 다시 시작한 날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월에 한달을 쉰 것이 법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 휴업 등으로 해석되면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고,
퇴사한 후 재입사 한 것으로 해석되면 단절된 것으로 근무경력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리셋됩니다.
한달 쉬기로 할 때 오간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단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 쉬었다가 일을 했다는게 휴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월에 한 달 쉰 것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휴직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 퇴사했거나 퇴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한 달 쉰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근속기간에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월 한 달 간 쉬었다는 의미가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이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직한 것을 의미한다면 9월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1개월을 쉰 것이 근로관계 단절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