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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저희 회사가 법인 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8 조 제 이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 치에 대해서는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기업 도산을 이유로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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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소개소와 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 식당사장이연락와서 일한것도 소개비를 줘야는지?말씀대로 소개소에서 처음 소개를 하면서 약정했던 기간이 종료된 후에. 식당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받고 일을 하였으므로 소개소와는 무관합니다 2.그리고 소개소에서 무슨 행정처분을 한다는건지? 자기들이 정부기관이 아닌데 말입니다.말씀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3.수요일까지 소개비를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협박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지?근로기준법 제 9 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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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 목수를 했을때 생기는 위험성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틀 목수를 할 때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목분진 및 진동 노출, 고소 작업 및 붕괴 위험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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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2개월 후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퇴사하고 싶습니다...야근과 공휴일출근강요)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세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퇴사 통보 등의 규정과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2개월 전 퇴사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할 순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한 달 기간 동안은 무단격은 처리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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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했는데. 회사전호번호도모르네여.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장이름이정보로민원할수있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 바지에 36 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를 한 후에 식사일 내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시에는 사업장 전화번호든 회사 대표 전화번호든 아니면 회사 관리자 전화번호라도 기재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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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는거랑 공휴일 수당도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주유소당과 기본급을 구분해서 계산 방법과 구성 항목을 적시 해두어야 됩니다즉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0000원+주휴수당 0000원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이러한 명시 없이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주휴수당 포함 1만3000원 이렇게 해 두었다면은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하고 공휴일 휴일근로수당도 당연히 발생해야 됩니다.그리고 설사 주휴수당 포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휴일근로 수당은 별도로 산정돼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임금 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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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사다리로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급여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병원비 약제비 등을 보존해주는 급여입니다. 또한 휴업 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휴업급여는 치료를 하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70%를 급여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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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만 진행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도 될 것이고 후자까지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일단은 노무사 선임을 해서 노동청 진정과 회사의 조사 시시를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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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대체 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알 것이나 휴일 근로를 하였을 때 휴일 근로수당을 신청하거나 대체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근로기준법에 57 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휴일 근로 시 수당 대신 대체휴일 부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을 신청하는 선택지를 죽은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것이라면은 사용자가 임의로 대체 휴일 부여만 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 위반으로 보입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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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에 급여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시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근무 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교육기간 중에 임금이 90%를 지급한다는 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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