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온라인 교육도 공가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의 집체 교육 시간은 유급휴가 처리를 여태 해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여태까지 애매하기도 하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하다보니...
여태 공가로 신청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다들 눈치껏 알아서 교육을 수료하였지... 공식적으로 공가를 요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금번에 근로자분이 온라인 교육인데 오전 공가를 신청하다보니...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공가 처리해줬다는 케이스를 경험해보지 못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가 처리를 해드리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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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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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원훈련과 같이 특정 시간대에 훈련을 받아야하는데 근무시간과 겹치는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되기때문에 유급처리해야하나 민방위 훈련같이 24시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교육이 다른 휴(무)일에도 수강이 가능하여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