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교육을 공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시스템 상 반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혹시 민방위 교육시간(4시간) 중 근무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시간이 9:30~13:30이면 근무시간은 08~16(교대근무)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연차처리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규상 반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이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단서에서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민방위 교육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면 교육시간을 변경하거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