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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을 공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시스템 상 반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혹시 민방위 교육시간(4시간) 중 근무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시간이 9:30~13:30이면 근무시간은 08~16(교대근무)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연차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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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규상 반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이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단서에서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민방위 교육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면 교육시간을 변경하거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