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민방위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동 시간 포함)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전 중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출근하여 오전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