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병가/공가/ 시 사내교육 불참시에 대한 평가 감점이 정당한가요?

2021. 08. 05. 14:47

월 1회 회사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참석을하면 만점

연차/병가/공가/ 로 미참여시 업적평가 점수를 감정점을 하여

평가점수 감점으로 급여 삭감이 발생합니다.

연차 병가 공가로 인해 교육 미참여로 급여 삭감이

정당한건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연차의 실시로 감점을 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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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일에 교육에 참가못한 것을 이유로 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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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평가시 불이익을 줄수는 있을 것이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제도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보장해 주는 병가/공가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1. 08. 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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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회 회사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참석을하면 만점

        연차/병가/공가/ 로 미참여시 업적평가 점수를 감정점을 하여

        평가점수 감점으로 급여 삭감이 발생합니다.

        연차 병가 공가로 인해 교육 미참여로 급여 삭감이

        정당한건가요?

        1.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다른 날짜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휴가날에 실시한 교육에 불참했다고 점수를 낮게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휴가가 끝나고 재실시를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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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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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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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한편, 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1. 08. 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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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8. 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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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급여삭감이 정당합니다.

                  2021. 08.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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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병가 공가로 인해 교육 미참여로 급여 삭감이

                    정당한건가요?

                    병가를 유급으로 하는지 여부는별론으로 하고,

                    연차 공가를 처리했음에도 임금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 08. 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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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교육 불참시 평가 감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사내교육 불참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연차, 병가, 공가 등 정당한 사유로 불참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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