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제 관련 법적 검토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 평가제에 합법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근태 관련 평가
-외출이 잦은 경우: 월 4회 이상 시 감점
-지각: 출근 시간 이후 지각 3회 이상 시 감점
-무단 결근: 1회 이상 시 감점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시간 중 과도한 사적용무(휴대폰, 잡담, 인터넷 당)시 감점
-보고/연락 지연: 늦을 시 보고 미이행 감점
-수습기간 내 마이너스 연차 사용 시 감점(연차가 없어서 다음달 연차를 당겨 쓰는 경우)
2.업무 관련 평가
-업무 마감 기한 미준수 시 감점
-업무 정확성 부족: 잦은 실수, 기본 업무 품질 미흡 시 감점
-적국성 부족: 추가 학습 의지, 문제 해결 의지 부족 시 감점
-책임 회피: 실수나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보고 누락, 허위 보고 시 감점
-협업 태도 불량: 동료와의 갈등, 소통 미흡, 협조 부족 시 감점
-피드백 수용 태도: 반복 지적에도 개선 의지 없을 경우 감점
-보안 및 기밀 유지 위반: 회사 내 기밀 정보 관리 소홀 시 감점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
1. 상기 평가 항목과 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2. 평가 기준과 감점 방식이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 위반에 해당하는 항목는 별도로 없습니다.
2.평가 기준이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평가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가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평가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근무태도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수량화 한 점에서 문제되지 않은 평가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