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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24.01.22

정규직 연차발생으로 인한 조퇴사용을 경위서 쓰게 할 수 있나요?

"운영규정 [제7편 복무관리]-[제2장 복무]-[제3절 출근, 퇴근, 결근]-[제23조(지각 및 조퇴)]-[② 소속부서장은 지각, 조퇴-조퇴를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운영규정을 직원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나요?

위와같은 내용으로 개인연차에 포함된 조퇴를 3회이상 사용할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진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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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운영규정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조퇴는 구분되어야 하며, 무단 조퇴의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장 운영규정의 실질이 취업규칙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반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연차사용에 수반되는 조퇴 등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드린 답변이기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회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경위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고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위서

    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더욱 중한 징계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별개로 근태 불량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과할 경우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영규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조퇴한 경우에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조퇴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은 조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 사용으로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경위서 작성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 연차에 포함된 조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