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근무시간 어떻게 적용되나요
저의 회사 근무시간은 8시~17시 까지 입니다
근데 민방위 교육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근무를 못하게 됬는데 민방위교육 시간은 9~13시 까지 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을 유급적용해줄때
8시~9시 까지는 1시간 무급처리하고 9시부터~ 13시까지만 유급처리 해주는가요?
참고로 회사 점심시간은 12~13시 까지 입니다
점심시간도 무급처리 되나요?
즉 근무시간은 8시~17시 까지인데
민방위시간은 9시~13시 까지인데
근무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가 9시부터 시작이니 근무시간인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은 무급인가요?
민방위 아니면 근무했을텐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 교육시간 및 이동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이 9시에 시작이라 하더라도, 교육장까지 이동시간까지는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반드시 1일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장 위치와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시간과 민방위 훈련으로 이동한 시간도 근무시간과 겹친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