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하향 조정 하려고 할때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 불리할까요
대표가 다음 달 계약부터(기존 계약서는 이번달까지) 연봉을 30% 하향조정하자고 통보하고 제가 거절하자 저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10%하향 정도는 받아들일수 있다고 협상을 시도했을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가정했을때)
부당해고 신고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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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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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10% 내외 정도의 하향까지는 받아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고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말씀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않는다면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을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