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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하마276
후련한하마27623.06.29

회사로부터 연봉 삭감 제안을받아 조언 구합니다

2023년 2월 연봉 계약 완료

갑자기 이번달에 직무 변경 및 그에따른 연봉 삭감을 요구(사유는 업무에비해 연봉이 높은거같다, 업무 확장이 불가할 경우 삭감이 맞는거같다고 함,

연봉 협상(2월) 이후 사내 괴롭힘, 내연봉이면 두명 채용 가능하다 등 )


동의하지않을경우 제가 겪는 불이익과

어떻게 거부 의사 표현을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회사에 기여한 부분을 말씀드려야할지, 업무 능력 저하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야하는지)


추가로, 거부 의사표현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절차가 있는지 어떻게 의사전달을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겪는 불이익에 대해 위로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사팀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이직제안해서

다닌 회사인데 허무하고 많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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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삭감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 이상 삭감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임금 삭감이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세요.

    일방적으로 삭감 시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 지급받고 있는 연봉 수준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고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이 완료된 이후 회사 일방적으로 연봉을 감액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거부를 하면 이전 연봉계약한 내용에 따라 연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30%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거부의사표시에 대하여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