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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직확인서 전 직장껀 있는데 이후 계약직 1개월 4번한것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최종퇴사한 회사만으로는 충족이 되지않는 경우 그 이전 직장들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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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도주했을 때 퇴사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가 없다하더라도 실무자가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가 없으면 결재가 어려우니 연락조차안된다면 퇴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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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만료는 그만 둔다고 하고 계약 수정 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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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시 휴게시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을 유급처리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다면 임의로 근로시간단축 후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므로 휴게시간없이 조기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위법하며 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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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월차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6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청이라 해서 달리볼 이유는 없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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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중소기업 포괄임금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질문자님께서 한달동안 실제로 근로한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에 따른 수당보다 포괄임금에 명시된 수당이 적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셔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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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두고 월차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 후 1년까지 유효하며 언제든지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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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 예비군 단기계약 일급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이상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또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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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회 시 시말서 및 1일 결근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이 누적된 경우라 하더라도 결근 처리하는 것은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해버리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되는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지각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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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시간이상근무시 휴게신간 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5시간을 근로하였다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야 되며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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