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영험한파리270
영험한파리270

프리랜서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요구받는다면?

프리랜서로 업무인센티브수령하는 계약기간중인데 인센티브를 줄이는 조건으로 변경하자고 요구받고있습니다. 요구를 안받아들이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변경을 통보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하더라도 사용자와 도급계약은 체결하였을 것이고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강제로 변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여부를 떠나 어떤 계약이든지 그 계약 내용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어느 일방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약이 실질은 근로계약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드며 계약에 관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추가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계약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이 원칙이고, 변경 요청 거부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분쟁은 계약의 내용 및 민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