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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지급일자가 지급명세서에 5월 26일이라면 그날지급된다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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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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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해당 조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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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05-01 입사하고 2025-05-15 퇴사하셨고 연차를 하나도 사용안하시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한번도 지급하지않았다면 26개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해야 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질문과는 다소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예로들면 2024.5.1.입사한 경우 2025.5.1.까지 근무하고 5.2.자로 퇴사해야 새로운 15개 연차가 발생했다가 동시에 퇴사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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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단기 계약직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두고있으므로 적발 시 내부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이고, 근로계약상의 기존 회사의 영업에 문제를 일으키지않는다면 겸직이 제한되지는 않고 징계도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무급휴직 낸 사유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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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 ~ 2025년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가 미달되어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 생성으로 2025년~2026년까지 적용예정입니다. 만약, 2025년 ~ 2026년까지 80% 이상 출근을 한다면 다시 1년차 연차 15개가 생성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3년차 연차를 생성해줘야 하나요? 22년도에 입사하였다면 27년도에는 7년차이므로 15일이 아니라 18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들어 근로자가 5/10까지 근무를하고 퇴사일자를 5/20로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적용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해도 되나요? 5/20로 퇴사일자를 설정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자발적퇴사라면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일자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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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하고, 이후 3개월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근무기간 중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판단 시에는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액은 최종퇴사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하나 말씀한 상황으로 인해 현저하게 낮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일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1년 중 첫 9개월은 주 20시간 근무 임금 평균 100만원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 근무 임금 평균 300만원일 때 퇴직금은 오로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나요?-위에서 말한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현저하게 많은 경우 해당기간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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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입퇴사를 반복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달리하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출퇴근장소에서 동일하게 인사 관리가 되었다면 기간의 연속성이 있다고보여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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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지표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체감이 잘 안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고스펙 평준화, 실무 경험 요구, 좋은 일자리 부족, 경쟁 심화, 해고 자유 제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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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으나 위법한 게 아닌 질문자님 말씀하신것처러 부당한 것의 경우 법적인 구제수단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폭언, 업무 배제, 무시 등 직장내괴롭힘을 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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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급여 소급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소멸시효이므로 각각 계산하여야합니다.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보상휴가제이나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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